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한가?
부모님 명의의 오래된 청약통장가지고계신분들 있으시죠?
몇십년동안 꾸준히 넣기만하고 청약을 하지 않고 갖고계실경우
그 통장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엄청 크답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가능할까요?
우선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분양시장이 뜨겁고 청약으로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경우!
부모님의 묵은지 같은 청약통장으로 어려운 아파트당첨이 된단며
그기회비용은 어마어마 하답니다.
하지만 모든 통장이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건 아니랍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데요.
청약저축 :국민주택만 청약가능
청약예금,청약부금:민영주택만 청약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예금,부금이 통합됨
현재 가입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함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 청약통장
청약저축:가입기간 상관없이 증여가능 ,상속가능
청약부금,청약예금:2000년3월26일 까지 가입한
통장만 증여가능 ,상속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상속만가능
명의변경의이유
가입자의 사망시 공동상속인들의 동의후 상속
증여대상자
직계가족,배우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후
명의변경을 통해서 증여가능함.
자녀와분리세대일경우 명의변경을 원할시 부모님주소록 전입후
다시 세대주로 변경한 다음 자녀명의로 명의변경함.
부모와자녀, 조부모와 손주도 가능함
명의변경시 유의사항
1인1통장이므로 증여나 상속으로인한
손익을 잘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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