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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인지세 청약인지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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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6. 17:52
인지세란?
인지서는 계약시 내는 세금으로
stamp tax 라고도 한답니다.
그의미는 재산상의 권리변동,승인을 나타내는
증서에 작성자가 부과하는 세금이랍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분양권인지세, 청약인지세는
원래규정에는 계약서의 작성과 동시에 납부가 되어야 했지만
과태료부과는 않되었다면 이번년도 부터는 계약과 동시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인지세 납부과세문서와 세액
인지세는 부동산,선박,항고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증서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지세의 구입방법
온라인구입방법 :공동인증서필요,카드구입가능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종이문서용
구매
비회원
용도(인지세납부)
과세문서(1번)부동산등소유권이전
금액입력
공동인증서필요하며
구입한 전자수입인지는 1회만 출력가능하므로
등기시까지 계약서랑 보관을 잘하여야 합니다.
단,청약인지세 분양인지세의 구입자와
계약자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오프라인구입방법
우체국이나 인지세취급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구입가능하답니다.